황명강 경북도의회 의원은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진단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경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영유아 발달평가 건강검진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의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고 개입해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 발달지원 계획의 수립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한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 실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영유아 발달 지연은 조기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역량 교육 강화, 관련 발달 지연 매뉴얼을 보급,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가정 방문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도내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25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9일 경북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