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자율방범대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 지난 24일 영덕군의회, 영덕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영덕군과 군의회, 그리고 영덕경찰서는 자율방범대가 지역 안전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해 안전한 영덕군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영덕군과 의회는 영덕경찰서의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제·개정과 자율방범대의 안전활동에 예산 지원 및 행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광열 군수는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된 만큼 이번 협약으로 각 주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노환 기자shghk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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