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오는 5월 4일부터 천년고찰 보경사 입장료가 전면 폐지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보경사에서는 문화재 보존과 시설관리를 위해 2000원에서 3500원의 관람료를 받아 왔으나 이번 입장료 폐지 조치에 따라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관람객들이 내연산 보경사 시립공원의 자연경관과 보경사 내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보조하게 된다.
특히 `포항 보경사 내연산 폭포`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이 1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료 개방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며 오는 2024년 10월까지 조성 완료되는 `내연산 보경사 시립공원 자연학습장`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특색있는 볼거리 체험 및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연태 기자cyt456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