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제4형사부(부장검사 서경원)는 5일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허위 자료를 만들어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 A(68)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대구·경북지역의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15곳을 찾아가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다.
그는 노조원 채용을 거절하면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이 휴식시간에 안전 장비를 해제하는 시점을 노려 촬영해 노동청에 고발할 자료를 만든 뒤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협박하고 노조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4400여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는다.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은 "노동청에 고발돼 현장을 점검받는 것만으로도 공사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향후 건설사로부터 입찰과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A씨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A씨는 갈취한 돈을 노동조합 법인 계좌나 자기 계좌로 송금받았고 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자기 계좌나 지인 계좌로 이체해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경찰청과 협력해 다수의 유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건강한 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종찬 기자gst3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