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관내 소규모 사업장에 설치된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예산 잔여분에 대해 추가 신청사업장을 모집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1∼5종 사업장(4·5종 우선지원)에 설치된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교체 시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고 자부담 10%로 시행한다.  우선 지원대상은 △노후 보일러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기준초과 시설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이며 지원받은 방지시설에는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하고 3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현재 지원사업 현황은 4개소에서 방지시설 개선·교체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했으며 2개소는 현장조사 후 사업계획 보완 중에 있고 나머지 2개소는 사업계획 검토 중에 있다.  지원사업을 추가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시청 홈페이지(www.gbmg.go.kr) 또는 환경보호과 대기수질담당(054-550-6186)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박희영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문경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관내 중소 사업장에 대한 재정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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