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비(1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 혜택이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기준중위소득 75%(△1인 137만원 △2인 231만6000원 △3인 298만7000원 △4인 365만 7000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수령자는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다.  지원신청은 이달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복지로 또는 모바일복지로에서 하면 되며 현장 신청 접수는 이달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한시생계비는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50만원이 오는 6월말에 일괄 지급되며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원)를 지급 받은 경우는 차액 20만원만 지급된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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