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지만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도 소득보다 감소한 경우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월 소득 137만원 이하, 4인 가구 총 소득 365만원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저소득 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기초수급(생계급여) 및 긴급 복지(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플러스, 전세버스기사 안정자금 등 올해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는 한시 생계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차액(20만원)을 지급한다.  온라인 접수는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며 대상자 조회와 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해 진행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이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문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시에는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한시 생계지원 기준 충족과 타 지원 제도 수급 여부 확인 후 최종 결정된다.   지원금은 지난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재산 등 지원 대상자 적정성 확인 후 오는 6월 중 가구별 50만원을 지급한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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