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지난 1일부터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이달 한 달간 확정신고 의무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세·지방세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일반 납세자는 PC 및 모바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로 자동 연계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에 대해 납부기한이 오는 8월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 한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직권 연장되며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