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등)이나 전통시장과 같이 인구밀집지역은 주차선이 그어진 도로, 즉 확보된 주차공간보다 더 많은 차량이 주차하려다 보니 불법 주차 등 교통에 방해되는 차량이 많다.
이는 실제로 인구밀집지역에 화재·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출동차량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각한 방해 요인이 된다.
지난 2017년 9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차량이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아파트 내부에 불법 주차된 차들로 인해 소방차량이 화재현장 가까이 진입하지 못하고 소방관들이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 결과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
만약 아파트에 소방차량 진입로만 확보돼 있었더라면 안타까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지난해 1월에는 한 할머니가 중풍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한다는 신고를 받고 구급차량이 신고 접수와 동시에 빠르게 출동에 나섰다. 하지만 한 승용차가 긴급출동차량을 보고도 자기 갈 길만 가며 길을 양보해주지 않았다. 심지어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켜졌을 때 어떤 보행자 일행이 깔깔 웃으며 긴급출동차량을 본체만체하며 천천히 걸어가는 바람에 응급차량은 보행자 일행이 지나가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목적지에 도착까지 11분 12초가 소요됐다. 긴급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5분을 넘겨 환자는 이미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소방차가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이유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소방차량 길 터주기에 대한 시민의식 부족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서와 지자체에서는 소방통로 확보 관련 법령 개선 노력과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주택·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소방통로 확보 캠페인, 긴급차량 길 터주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제29조)에는 모든 운전자는 긴급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런 법적인 절차보다 우선해야 할 건 시민의 의식 고취일 거다.
일상생활에서도 소방도로 확보와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 이웃의 안전과 행복이 지켜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