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3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가해자를 승진에서 원천 배제하는 등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8년 전국 기초지자체 공무원 10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구에서 `성희롱 등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5%(전국 평균 11.1%)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지난 2019년과 2020년 1건씩이던 성희롱 발생 건수가 올들어 현재까지 벌써 3건 발생했다.
3건 중 1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1건은 대구시가 자체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1건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외부 전문상담관을 채용해 직장내 성희롱 사건 조사와 처리, 피해자 보호 등을 전담할 TF팀을 만들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승진인사와 주요 보직 임용에서 원천 배제하고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모든 승진 대상자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달 중 강화된 성희롱·성폭력으로 지침을 바꾸고 오는 6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지난달 12일부터 본청과 별관 등 10곳에 성희롱·성폭력 신고함을 설치한 결과 지금까지 5건이 접수됐다"면서 "신고 내용이 성희롱 등으로 판단될 경우 즉각 사건을 접수하고 잠재적 가해가 우려되는 직원은 특별면담과 경고장을 주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열 기자rositant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