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는 17개 동교육나눔추진위원회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와 바른 주차질서 확립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과 안전속도 5030 등 교통안전 정책 실시에 관한 홍보와 지원업무 등이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서구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교통안전 문화 확산으로 안전한 서구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