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도로명주소와 더불어 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제도 등의 도입으로 주소의 개념확대와 4차산업화 시대를 맞는 대구시의 주소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지난 4월 23일 폐회한 제282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원규 의원(건설교통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대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주소정보에 대한 사용촉진, 홍보·교육,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가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로 지하·고가도로 등 입체도로와 건물 지하에 있는 내부통로, 옥외에 설치된 육교 승강기와 버스·택시정류장 등의 사물과 향후 인명구조함, 비상급수시설 등에도 주소를 부여해 안전한 시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돼 변경·시행되는 국가주소정책을 지역에서 통합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변경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기존 `대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주소정보에 대한 사용촉진, 홍보·교육 등을 통해 시민생활 전반에 사용을 확대하고 △주소정보안내판 등에 공익 및 민간광고를 허용 △주소정보시설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가입 △주소정보 조사를 위한 토지 등의 출입을 위한 출입증 규정 등이다. 조례의 시행일도 개정 `도로명주소법` 시행일인 오는 6월 9일로 맞춰 시민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
한편 2개 이상의 구·군에 걸쳐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를 위한 심의위원회인 `대구시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은 조례 개정 전의 `대구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위촉위원을 그대로 승계해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 비용을 최소화했다.
이명열 기자rositant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