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26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시범 적용됨에 따라 청도군의회, 청도경찰서, 청도교육지원청, 청도소방서, 제7516부대 5대대, 농협은행 청도군지부, 새마을단체, 이장연합회,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유관기관·단체장 30여명이 소회의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시범 적용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북도 내 확산 가능성이 낮은 청도군을 포함한 12개 군에서 26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가 해제되고 업종별로 면적에 따라 출입 인원이 제한 된다. 장종길 기자wkdwhdrl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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