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농촌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21개 시군 단체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농촌협약은 농촌 공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시군에서 지역의 특색과 현황을 반영해 수립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인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6월 공모사업 평가를 통해 협약 대상에 선정된 후 농림축산식품부 전문가 자문화 계획서 보완 절차를 거쳐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추진하는 농촌협약을 통해 김천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국비 249억원, 도비 2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54억원을 투입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아포읍)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어모면, 감문면, 봉산면, 조마면, 지례면) 등을 추진한다.
배낙호 시장은 "김천시만의 농촌다움을 정립하고 삶터, 쉼터, 일터로서 재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정부와 김천시 그리고 시민이 함께 여는 김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