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오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영주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영주시는 상품권 운영대행업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이상 거래탐지 시스템과 일련번호 추적 프로그램을 이용,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의 상품권 거래 내역 중 의심 거래를 추출해 해당 가맹점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정보를 바탕으로 단속반이 직접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및 신고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제한업종 운영 및 유령업체 활동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현금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상품권을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