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농업기술센터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행정적 부적정 처리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올해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됐으며 지난 2021년 3월 이후의 업무 전반에 대해 검토가 이뤄졌다.    이번 감사에서 총 16건의 행정적 부적정 사례가 지적됐으며 시정 요구 4건과 주의 요구 12건이 포함됐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적정 산정, 공용차량 운행 기록 미비,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부적정 등이 있었다.  특히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과정에서 휴가 및 대체휴무자의 근무일수가 착오 산정돼 수당이 과지급 또는 미지급된 사례가 적발됐고 공용차량 운행 시 배차신청 및 운행일지 작성이 미흡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시에도 행사계획서 및 참석자 서명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집행된 사례가 지적됐으며 임차차량 수리비 지급 과정에서도 계약사항 확인 없이 예산이 낭비된 점이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감면 처리의 부적정 사례도 포함됐으며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에만 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함에도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도 감면 혜택을 부여한 사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종합감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행정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한편 김모(65·용상동)씨는 "농기계 수리 부품대도 안동시 조례에 따라 징수해야 하는데 담당자별로 해석이 달라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각각이다"라며 일관성 없는 행정을 비판했다.  또 다른 박모(58·안기동)씨는 이번 감사 이외에도 "공사정산, 원가계산, 계약원가 심사 미이행 등 건설공사 관련해서도 규정에 따랐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oms722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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