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결혼 초기 주거비용 부담 완화 대책으로 이달 1일부터 도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높아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가 월세로 납부한 비용의 일부(월 최대 3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19~39세(2024년 신청 기준, 1985~2005년생)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지원신청은 이달 1일부터 가능하며 경북도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요건 심사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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