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안동댐, 임하댐으로 인해 기상변화와 농업 피해, 호흡기 질환 증가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이번 제25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승인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수도요금 감면 조항 등을 신설, 이를 근거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감면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t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대상은 가정용 3만여 급수전 전체로 약 8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감면 조항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중복으로 감면되진 않으며 높은 감면 금액을 적용한다. 감면 적용 시 월 사용량 20t 수용가의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을 제외하고 최대 월 7890원, 연 9만468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유효기간은 올해 11월 부과분부터 2026년 8월 부과분까지 적용한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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