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는 앞으로 두 자녀 가정도 방과후학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황두영(사진) 경북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개정되면서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다자녀 가정 학생 등의 학업 성취도 개선과 자기 계발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법정 수급자·가구 소득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방과후학교 지원을 받았으나 조례가 개정·시행되면서 두 자녀 이상 가정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간 60만원 이내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경북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7월 현재 도내 초·중·고 226개 교에 4만9437명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았으며 이들 중 다자녀 가정 학생은 4만1544명으로 지원 대상자의 84%를 차지했다.  황두영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확대해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후반기에도 도내 교육 현장의 현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도민과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황두영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기 위한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교육관계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조성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등 전반기 동안 6건의 조례를 발의해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펼쳤으며 이를 인정받아 작년 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4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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