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대구시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2024년 6월(~17일) 대구시 소비자상담 통계 분석 결과, 호텔 및 펜션 등 `숙박시설`과 관련한 소비자상담 접수건은 3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건(66.7%) 증가했고, 전월 대비 11건(57.9%) 증가했다.
2024년(~6월 17일) 대구시에 `숙박시설` 품목으로 접수된 상담 165건의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111건(67.3%),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22건(13.3%)등 순으로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소비자상담 111건의 대부분이 숙박시설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환급 거절로 발생한 피해였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숙박시설의 경우 예약을 취소 또는 변경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취소·환급불가` 거래조건에 따라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숙박시설 이용계약의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유형은 예약취소 시 사업자가 환급을 지연·거부하거나,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불이행하는 경우이다.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은 △숙박예약 시 상품정보 및 이용약관을 확인 △숙박예약 대행사업자별로 등록된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비교 △숙박예약 전 이용예정일 변경 등 예약변경·취소 환급규정을 확인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거래내역,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구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여름휴가 기간 중 숙박시설 이용을 계획하고 있는 대구시민은 숙박예약 시 가격과 거래조건, 환급·보상기준 등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