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13일 의성군청소년문화의집에서 대리·친인척 위탁부모 20여명과 담당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 및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가정위탁이란 부모의 사망, 학대, 이혼,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해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으로 의성군은 총 22명이 위탁가정 내에서 보호받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가정위탁사업안내 △위탁아동 경제교육 △원가정과의 관계 형성 △위탁아동의 자립 준비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가정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읍·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업무의 의견수렴과 건의사항을 주고받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