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1기분) 15억8000만원, 1만9000여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차량의 연세액을 2회로 나눠 각각 6월, 12월에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에 연 1회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되며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납세 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청도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다. 단 2024년 연세액 납부자와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인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되며 올해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50%가 감면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며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고지서상에 표기돼 있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와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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