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지연(사진) 국회의원이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돌봄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돌봄에 있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8.9%(2022년 기준)에 불과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청구`를 삭제해 배우자의 출산휴가 허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조지연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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