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임기가 시작돼 오는 2027년 5월 19일까지 활동한다.
지난 2021년도 시행된 개정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병행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
또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해야할 필요성 그리고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였다"고 돼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위원회 구성에 시장과 의회 교육감의 추천 그리고 추천위원단에 의한 추천이라고 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몫도 부여하고 있다.
사무국을 지휘하는 상임위원은 시장의 위원장 지명권과 함께 자율적인 의결 과정을 거쳐 민주적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관추천과 시민추천의 조화를 이뤄 자치경찰업무에 특정기관의 의사나 정파적 이해를 떠나 의사결정의 자치화를 도모해야 법의 취지에 맞을 것이다. 그리고 자치경찰이 전체 경찰의 14%에 불과하다.
즉 대구경찰 중에 국가경찰이 86%나 된다.
지극히 지방자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지역경찰 즉 지구대 파출소 경찰이 국가경찰로 분류돼 있다. 이는 인적 구성이 비자치화 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임용·승진의 문제점을 비롯해 넘어야 할 장애물이 산적해 있다. 승진을 하려면 승진심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이 경찰서장이나 시경청장에게 속해 있다.
비록 자치경찰이 심사위원으로 심사위 구성에 참여할 길은 열려있으나 시각을 바꿔 독립적인 승진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자치경찰업무는 자치경찰에게` 라는 취지에 맞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치업무의 실질적인 자치화이다.
법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를 자치경찰의 업무로 하고 있으나 이들 업무는 대부분 국가경찰인 경찰서, 경찰청을 떠나서는 업무 추진이 거의 불가능할 수준이다.
위로는 국가의 손으로부터 자치를 놓아주도록 해야 하며 아래로는 자치위원회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작은 것부터 자치업무의 실질적인 자치화를 지향하는 것이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해야할 사명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