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환경오염과 차 고장을 유발하는 불법 연료 유통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대구경북본부)과 합동으로 기획단속에 나서 5월 한 달간 석유 사업자의 위반행위 5건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단속은 석유 에너지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 확립으로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 연료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해 생활권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내 석유 사업자와 불법행위 상습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가짜석유 판매 △정량 미달 판매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 △석유 불법 이동판매 △무자료 석유 유통 행위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석유사업자의 금지행위이다.  위반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지난 2월부터 경유 36만L를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아 무등록 유통했다.  B 업소는 경유보다 싸지만 건설기계 연료로 쓸 수 없는 등유를 불법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했다.  경북도는 단속기간 내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은 도 민생 사법 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혐의가 입증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올해 처음으로 경북도와 한국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단속은 석유 불법유통 행위자에게 강한 경각심과 함께 적극적인 처벌로 재범 의지 감소도 유도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석유 유통 부정행위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연중 감시활동을 추진 중이다.  이원호 경북도 재난관리과장은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경북도를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의 불법행위 근절에 더욱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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