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학생의 입학금을 횡령한 前 유학 알선업자 A씨(56·남)가 도주 11개월 만에 검거됐다.  경주경찰서는 8일 A씨를 도주 11개월 만에 동거녀 거주지에서 추적 검거해 지난 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년 전 모대학교와 베트남 유학생 어학연수 프로그램 모집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뒤 베트남 현지 유학원을 통해 유학생들을 모집하고 지난해 1월 총 40명으로부터 2억2880만원을 입학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모대학교 협약과는 무관하게 지난해 4월에는 유학생 7명으로부터 4508만원을 입학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이 베트남에 있는 것을 이용해 인보이스를 위조해 유학생들을 모집, 대학 측에 보낼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비자 발급이 거부된 유학생의 입학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주로 채무 변제, 생활비 사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외국인 유학생 증가와 더불어 유사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외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하려는 대학들이 유학 알선업체 선정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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