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산삼약침이 `말기 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허위광고로 유명세를 탄 서울소재의 한 한방병원이 환자들로부터 30여억원의 선결제를 받고 가로채고 달아난 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했다.
어쩌면 삶의 마지막에서 건지려한 간절한 희망마저 짓밟아버린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환자의 건강보다는 영리위주의 과잉 의료행위를 일삼는 불법개설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실체이다.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도 지난 15년간 3조3천762억원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는 결국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2014년부터 복지부, 지자체로부터 조사 위탁을 받아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하는 등 사실상 전반적인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건보공단에는 의학적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을 비롯해 법률전문가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수사경력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이를 융합한 불법개설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불법개설기관을 수사하는데 있어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건보공단에는 이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어 뛰어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조사를 할 수 없다는 벽에 부딪히고 있다.
이것은 마치 쥐어도 빠져나가는 한 줌 모래와 같은 실정이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한다면 신속한 수사착수로 인해 현행 평균 11.5개월의 수사 기간을 평균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어 연간 약 2천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간병비·필수의료 등 급여범위를 확대될 수 있고 나아가 전국민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은 지난 2020년에 입법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며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곧 국민의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권을 지키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