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포항지진 피해 시민의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한 경북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 주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에 다시 항소한 것은 포항시민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정부 스스로가 다시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언론보도와 전문기관에서 포항지진이 마치 자연지진인 것처럼 실체를 왜곡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행태는 포항시민에게 2차 가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도가 앞장서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적극 건의하고 도민을 위한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해 최일선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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