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는 지난 11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지난 19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봉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개의 안건을 심도 깊게 검토해 원안 가결했다. 또 이번에 상정된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5400억원) 대비 870억원이 증가한 6270억원으로 주민 복리 및 지역 발전에 중점을 두고 수정 가결했다.
김상희 의장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준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 의결된 조례안과 추경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휘영 기자 jhy44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