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오는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돼 개 식용 식품취급업소 운영 신고 안내에 적극 나섰다.
이에 구미시는 보신탕·개소주 등을 취급하는 업소의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실시한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를 식용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건강원 등은 업소명, 연평균 개고기 사용량, 매출액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올해 5월 7일까지, 폐업 또는 전업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는 8월 5일까지 구미시청 식품위생과로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신고서를 제출한 업소 대상 현장을 방문해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고 폐업 또는 전업 시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