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서는 지난 14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예천군의원 의정 활동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 활동비의 범위가 상향됨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80여명의 발표자와 방청객들은 대부분 20년간 동결돼 온 의정 활동비의 현실화 측면에서 상향을 찬성했으며 동시에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의원의 발전된 역할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한편 예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제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해 `군의원 의정 활동비`를 최종 결정하고 예천군과 군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