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지난 7일 명륜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본부 소속 전 직원과 상·하수도 공사 대행업체 관계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별 안전보건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고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안홍기 ㈜행복안전 강사는 안전보건관리 조직 체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법령 이행 관리상의 조치와 사례, 특별교육, 발주자의 의무, 도급인의 역할, 위험성 평가 등 교육을 진행했고 특히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 시기, 방법, 절차, 기법을 안내하는 한편 상시 위험성 평가 실시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제안했다.  김도선 본부장은 "정확한 위험성 평가 실시로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하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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