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길거리와 백화점, 등산로와 공원 등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시민 누구나 이런 흉악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시민 안전의 최일선기관인 경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다양한 치안 대책들을 발표했는데 그 중 하나가 `기동순찰대` 신설이다.  전국 경찰서의 내근직의 일부를 외근 등 현장인력으로 전환하고 정보과를 축소하는 등 순찰외근 인력 2900여명을 확보해서 이를 현장에 배치해 범죄예방 활동에 집중하는 `기동순찰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된 기동순찰대는 과거의 기동순찰대와는 달리 운영 단위를 시·도 경찰청으로 격상했다.  또한 파출소와 지구대의 지역경찰이 수행하기 힘들었던 풍속사범, 암표 매매 등 무질서 행위 단속, 피의자 도주, 흉기 사용범죄, 마약사범 등 경찰인력이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투입해 지역경찰과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동순찰대는 심야 기간 등 범죄 취약시간, 유흥가 등 취약 지점에 승합 순찰차를 배치해서 주요 거점을 설정하고 거점 근무자를 배치한 후 나머지 인원은 주변 지역을 도보순찰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실제로 제복을 입고 경찰관이 시행하는 도보순찰은 지역의 취약 지점을 세밀하게 살필 수 있고 도보순찰 중에 지역주민과의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신설된 기동순찰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동대와는 다르다.  기동대는 집회와 시위 관리를 담당하는 진압경찰이다.  반면에 기동순찰대는 범죄예방 활동이 주 임무로서 기동대와는 업무와 성격이 다르지만 비상시에는 주 업무와 관계없이 동원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기동순찰대는 이동형 거점으로 `움직이는 파출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다.  경찰청에서는 기동순찰대를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고 하면서도 국가경찰로 분류하고 임용권을 각 시·도 경찰청에 임용권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기동순찰대의 신설 목적이 가시적인 예방 순찰 강화와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시민들의 치안 체감도를 높이는 것으로 명시했고 향후 주 업무 또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시·도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소속의 기동순찰대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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