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한 날로부터 시간이 흘러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해졌다.  과거에는 당선을 위해 법에 허용되지 않는 거액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역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검은돈을 모았고 이를 은밀히 사용했었다.  이러한 행태들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이미지 및 경쟁력을 하락시켰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정치자금을 건전하게 형성하기 위해 정치후원금 제도가 만들어졌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왔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기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방법을 몰라서 정치후원을 하지 못한 경우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치후원금이란 무엇일까?  말 그대로 정치를 위한 후원금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정치후원금에는 후원금과 기탁금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고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이다.  기탁금은 특정 정치인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기부가 가능하다. 정치후원금이라고 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소액으로도 정치후원금의 기부가 가능하며 이러한 기부가 점차 알려지면서 소액 다수의 기부환경이 형성된다면 그만큼 국민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정치인들이 인식하게 되고 이를 통해 바른 정치를 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약 국가 발전을 위해 일하려고 하는 유능한 후보자가 충분한 정치후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 또한 국가 발전 저해 및 국민적 손해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닐까?  정치후원금을 내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매니페스토 운동(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도록 이를 수치화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가 낸 정치후원금이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게 된다면 이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 원금을 돌려받는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실제로 10만원까지는 전액이 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도 받고 정당·정치인에게 후원도 하고 일석이조인 셈이다.  정치후원금은 온라인으로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빠르게 기부할 수 있으며 영수증도 쉽게 출력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신용카드 결제,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여러 가지의 결제 방식이 존재해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결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는 내년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다.  민주적으로 선거를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원금을 통해 후보자와 정당 간에 상호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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