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의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2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28일부터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쏠림현상 조절, 대형사업 신속 추진, 내실 있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행적 성과계획서 정상화, 법률에 입각한 청도공영사업공사 운영 등 시정요구 50건, 건의사항 42건, 현지확인 3건의 총 95건의 감사 지적사항을 도출했다.  또한 지난 8일부터 11일간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인건비 및 청사관리, 청도드림생활봉사센터 운영 관련 등 일반회계 분야 8건, 특별회계 분야 1건에 대한 63억6200만원을 삭감한 총 6063억7600만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한편 지난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선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분과 사업 집행잔액 삭감 등이 반영된 총 6935억4500만으로 원안가결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효태 의원의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규봉 의원의 청도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승민 의원의 청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곤 의원의 청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김태이 의원의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종율 의원의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7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김효태 의장은 "마지막까지 도와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새해에도 군민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 하겠다"고 전했다. 장종길 기자jjk2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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