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장애인 자립 기회를 확대하고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2024년 장애인 희망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 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경북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적극 이행하기 위해 `장애인 희망 일자리 사업`을 통해 도내 소속기관과 공립학교에 장애인 일자리를 별도로 창출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오는 2024년에는 128개 기관(학교)에서 159명의 장애인을 채용 예정으로 도내 전 기관(학교)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희망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은 장애인 근로자 정원관리 특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북지사) 인력풀 활용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2023년 상반기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 3.76%를 달성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