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시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자동차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올해 7월 편입된 군위군도 단속 지역에 포함된다.  불법 튜닝 사례로는 전조등 임의 변경, 소음방지 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또는 좌석 임의 탈거·설치 등 승차 장치 임의 변경 등이 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위반 자동차의 경우는 꺽기번호판, 자동 스크린가드 설치 등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등이 있다.  이 밖에 자동차등록번호판 미부착 및 미 봉인된 차량을 운행한 경우 등이 단속에 적발된다.  단속 적발 시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임시검사 명령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봉인탈락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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