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달 18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4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경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등 동의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13건 등 총 29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은 수정 의결됐으며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번 2차 본회의에서 △김화선 의원은 `청소년 마약범죄 근절,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를 주제로 △김인수 의원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우리의 소중한 이웃입니다`를 △양재영 의원은 `시립화장장 건립 적극 추진을 위하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순득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의결된 안건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