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경북도의회 의원은 제342회 임시회에서 `경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배진석 의원은 "지난 2008년 제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된지 15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공공기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경북교육청 및 22개 교육지원청 중 구매 비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14곳에 달하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경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독려함으로써 일반기업과 동일한 경쟁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고 2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