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인 자동차로 관심받고 있는 전기자동차, 전기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안전성 기준을 인증받은 후 출시가 되지만 최근 반복되는 전기차 관련 화재 소식이 들리면서 화재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4월) 경북도내 전기차 화재 발생은 11건으로 인명피해 0명, 재산피해 약 3억5700만원이 발생, 이 중 4건은 배터리 충전 중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는 과충전, 자체 결함, 외부 충격 등의 원인으로 배터리 내부 온도가 오르기 시작하면 열 발생 연쇄반응이 계속되는 `열폭주 현상` 때문에 사고시 진화에 걸리는 시간이 일반 차량에 비해 길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이러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밀폐된 공간 특성상 연기 배출이 지연되고 인명 대피와 화재 진압에도 시간이 걸려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경북소방본부와 경산소방서는 올해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소 지상 설치는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기존의 경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재정지원) 제①항2조에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은 지상(원칙)에 설치 및 이전(기축)` 내용이 추가되도록 시군과 협의하고 소방청과 함께 소방시설법 제8조의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가이드라인에도 적용되도록 추진한다.  성능위주설계에 적용될 상세 내용은 전기차 충전 장소에 안전시설 설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충전시설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할 경우엔 △지표면과 가까운 층에 충전시설 설치 △주차 단위별 격리 방화벽으로 구획 △근무자용 24시간 감시용 CCTV 설치 △지하주차장 급·배기 설비 및 살수시설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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