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전 법인에게신고·납부 절차와 납부기한 연장 신청 등 안내문을 발송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울릉군에 사업장을 둔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또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시군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해 군청을 방문해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 위택스(wetax)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김대영 기자gst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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