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폐업 이후의 생활안정 도모 등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2023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접수를 지난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에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만 지원하던 것에서 올해는 전체 소상공인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폐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와 직업개발훈련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에서는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40%~60%)를 최대 3년 동안 지원한다. 분기별 납부 여부를 확인 후 지원대상자를 확정하며 지원금은 매 분기 익월에 신청 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김천시는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원대상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20%~5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9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 경제기획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강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은 "더 많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며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있으니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많은 관심과 가입을 바란다"고 말했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