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5일 단무지 박스에 전복, 소고기 등 고가의 식료품을 담아 결제, 절도한 혐의로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4분경 경주시 황성동 B식자재마트에서 박스갈이 수법으로 24회 걸쳐 300만원 상당의 전복, 소고기 등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5시간 동안 3월 한달간의 CCTV를 확인해 타고 온 차량을 특정하고 결제내역을 체크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단무지 박스를 이용 박스 뒷부분을 뜯어 단무지는 다른 진열대에 올리고 전복뿐만 아니라 소고기 등 고가의 식료품을 뜯은 박스에 담아 단무지가 들어 있는 박스인 것처럼 위장해 단무지 가격으로 결제하는 등 시가 약 3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서성훈 기자jebo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