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예천사랑상품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계획`에 따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예천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수 △상품권 결제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경우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가맹점 등록취소 △현장 계도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