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경남 창원에서 한 지구대 탁자에 엎드려 잠을 자던 30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일어나다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에 의한 의식불명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 가족은 경찰과 소방의 조치가 미흡했다며 당시 지구대 내 근무 중이던 경찰관 14명과 2차 출동한 소방관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그동안 신고 접수된 주취자들은 출동경찰관들이 현장에서 귀가 조치 및 경찰관서 내 보호를 해왔지만 주취자들의 돌연사 및 행패, 소란 등으로 경찰관의 책임과 부담이 가중되고 다른 사건 대응이 지연되는 등 치안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의 경우에도 최근 3년(2020년~2022년)간 경북경찰청 112에 접수된 도내 주취자 관련 신고는 지난 2020년 3만237건에서 2021년 2만6976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3만1298건으로 방역 조치가 풀리면서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한해 하루 85건의 주취 관련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일선 현장 경찰들은 주취자 매뉴얼은 모호하고 주취자 상태를 경찰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심야시간대 상당수에 해당하는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사건 대응이 힘겹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북 자치경찰위원회가 나서 경북경찰청, 포항의료원과 관련 MOU 등 긴밀한 업무협약을 구축해 지난해 8월부터 경북 동부권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개소·운영하고 있다.  경북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포항의료원 응급실 내 전용 병상을 마련하고 전담 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주취자는 언제든지 길거리의 시한폭탄으로 발전할 수 있기에 관할이 넓은 경북의 지리적 여건상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추가 개소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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