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3일부터 2주간 쓰레기 불법투기 고강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읍·면 상습투기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인과 함께하는 야간 순찰 및 CCTV 확인 등 단속을 시행해 종량제 봉투를 미사용한 생활 폐기물 등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투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령군은 생활쓰레기 불법 행위 근절 및 깨끗한 정주여건을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 및 홍보, 계도를 통해 깨끗한 고령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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