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소장 이백희)가 제철소 내 공사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산업 현장 내 안전법규가 강화되고 원청 회사의 안전관련 책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소는 안전관리의 적용범위를 기존 직영과 협력사 중심에서 외부 공사업체까지 확대하고 시공 계획 단계의 안전관리 프로세스 재점검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올해 7월부터는 `시공계획 검토 프로세스`를 새롭게 운영하고 공사 착공 전 위험요인을 발굴해 안전을 확보한다.  업체별로 내용과 수준이 상이했던 시공계획서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검토 항목 일체를 표준화하고 최종 작성된 시공계획서는 총 3차례에 걸친 시공계획 검토를 받는다.  공사 주관부서의 1차 검토를 거친 뒤 공사 주관부서와 담당 공장의 `통합안전협의체`(이하 협의체)의 2차 검토 후 부서장의 3차 최종승인 뒤 착공할 수 있다. 시공계획이 미흡할 경우 해당 시공사는 즉시 내용을 보완 후 재검토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착공 자체가 불가하다.  지난 6월 말 포항제철소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투자공사 시공사 안전정보교류회`를 개최해 시공계획 검토강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포항제철소는 이밖에도 지난해부터 모든 정비·수리 작업에 배치되던 전담안전인력 `안전지킴이`를 공사현장에까지 확대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의 범위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장기간 수행되는 대형 공사의 경우 최대 10명의 안전지킴이가 배치돼 작업자들의 안전을 곁에서 관찰, 지도한다. 김희동 기자press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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