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길을 가다보면 누군가 버리고 간 듯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사실은 버린 것이 아니라 대여 앱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빌려 탈 수 있는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는 것이다.
전동킥보드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접할 수 있고 편리한 이용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우리는 이것을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이라고 부른다.
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중화되면서 편리한 점도 많지만 그 혜택만큼 불편함과 문제점이 따른다.
안전 장구를 이용하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달리는 운전자, 좁은 발판 위에 두 명 이상 타고 가는 학생들, 도로와 인도 구분 없이 질주하는 이용자 등을 한 번쯤은 목격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킥보드 운전자와의 교통사고도 빈번해졌으며 부상을 입는 사례도 많아졌다.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은 늘어도 `잘` 타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잘` 탄다는 것은 운전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이용수칙을 지키며 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5월 13일 개인형 이동장치 처벌 규정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됐다.
이 개정 법령에 해당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동킥보드 △전륜이륜평행차(양발을 나란히 두고 타는 것)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된 법에는 개인형 이동 장치는 만 16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그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더불어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2인 이상 동반 탑승 시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하는 처벌조항도 신설됐다.
가장 큰 개정 내용은 면허 보유자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보유자만이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위반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 외 인도주행·음주운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세부 내용들도 추가됐다.
특히 인도를 주행하다 보행자 인명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보험·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법규를 지키며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이 진정으로 `잘` 타는 PM라이더임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