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앞 집회·시위 현장의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일부 직원은 소음으로 인해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을 정도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 간 대구시 공무원들은 시민의 권리 존중을 위해 각종 집회나 시위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출입통제 등을 참아왔지만 최근 도를 넘는 빈번한 불법집회와 확성기 소음에 대해 `직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성토하며 대구시에 조속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금호워터폴리스`와 관련해 시청 앞 주차장에 장기 주차된 무인차량의 확성기에서 매일 오전, 음악과 집회녹음을 틀어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며 업무방해는 물론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조차 시끄러운 소리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라며 집회 본래의 목적과는 무관한 `공무원 괴롭히기`로 전락했다고 직원들은 입을 모았다.
이에 대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종율, 이하 대공노)은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집회 주최인 `금호워터폴리스 통합대책위원회 배우섭 위원장`을 직접 만나 직원들의 고통을 충분히 설명하고 과도한 집회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했으며 "권리 주장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250만 대구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과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은 빼앗지 말아야 한다"며 "장기 주차차량의 이동과 관련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집회시위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시위나 집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중요한 국민의 권리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방법이나 행위에 있어 지역민과 시민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그 명분은 퇴색 될 수 밖에 없다. 법에서조차 확성기 소음을 규제하는 것은 집회와 상관없는 다수의 시민들 역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열 기자rositant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