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달 `초미세먼지 3월 총력대응` 방침에 따라 특별점검 체계로 전환해 대구·경북 소재지 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36곳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1개 사업장에서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44%)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산업단지가 밀집한 대구, 포항, 구미 등 6개 시·군의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과 동시에 대기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의 스크리닝을 실시해 초미세먼지 발생대비에 총력대응을 가했다.  위반사례로는 계절관리제 기간임에도 허가된 유량을 임의 변경해 축소 운영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부식·마모 불법 방치 등 심각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사례가 6건(37.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밖에도 사업장에서 발생 되는 오염물질을 실제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누락시켜 운영 하는 등과 같은 인허가 부적정 3건 등 사업장의 의무를 준수치 않은 채 부적정 운영을 하는 사례 등이 환경청 조사에서 발각됐다.  적발된 사업장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조치했으며 형사고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사안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적발 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청에서는 다가오는 이달 4월말까지 가축분뇨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해 초기 녹조에 대응하고자 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드론, 대기오염물질 검사장비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다양한 방향의 점검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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